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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by 찰리 삼촌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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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300 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는

'투명 페트병(PET)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150세대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공공 난방하는

곳도 포함)

 

단독주택과 소단지 아파트들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고요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대 규모별 시행 시기

 

투명 페트별 분리배출 세대 규모별 시행시기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일단 6월까지는 유예기간으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안 알아봐서 지난 12월부터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ㅋㅋ)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투명한 소재의 페트병의 내용물을 다 비우고

2. 페트병 옆 면의 라벨을 제거하고

3. 쫙~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고 버림

    (뚜껑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됨)

4.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과일을 담는 투명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 커피잔

    등은 제외됩니다. 물/음료수를 담는 '페트병'만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의도,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한국 환경 공단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은 환경 보호 아이디어 측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투명 페트병을 압축한 후 잘게 부숴서

flake로 만든 뒤 의류나 화장품 통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의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들은

이 flake를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 온다고 하니 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이로움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재활용하기 쉽게 잘 버려주면

그런 행위 자체가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대기업 관련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된 ESG경영과도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무관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에 대한 제품을 선호하는 착한 소비와

더불어 재활용,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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