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관련되서 반드시
알아둬야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제4조1항).
다음백과>법률용어사전
즉, 땅의 형질이 개발로 인해 변경되면
논이나 밭, 산 등의 형질이 주택부지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그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형질이 언제 바뀌느냐?
주택부지의 경우에는
땅위에 건축물 등이 지어지고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땅의 형질이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은
상하수도 등 기초 공사를 완료하고
땅이 평평해 지면 형질이 바뀌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땅의 매도/매수자간의 분쟁 발생이적을텐데 왜 이런 행정이 아직도계속 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암튼 개발이익은해당 부지의 준공 시점 토지가격 - 개발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비용으로 계산하며계산이 어려우시면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입력하면 예정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아까 계산한 개발이익 * 20%~25%
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한 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알아볼수도 있네요
위의 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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